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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공천 거래 혐의' 명태균·김영선 무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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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2일) 명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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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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