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사경 담당자 등 도 실무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담합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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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잇달아 부동산 관련 대책과 부동산 담합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적발된 곳은 하남과 성남, 용인 지역이다.
하남의 경우 A단지 주민들이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 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원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원에 팔았다.
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또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지난해 12월 발족한)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담합 행위, 전세 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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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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