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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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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등 허위 신고한 당 대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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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

    헤럴드경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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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 신청하고 정당의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A당 대표자 B씨를 ‘정당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납부 당원·유급사무직원 수 등 정당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신청·보고한 혐의로 고발한 최초 사례다.

    B씨는 충남에 소재한 본인의 거주지를 사실상 중앙당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인의 서울 소재 사무소를 중앙당 사무소로 허위 변경등록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2024년 중앙당 정기보고에는 당비납부 당원 및 유급사무직원 수를 모두 ‘0’명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2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가 있다.

    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1항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는 제35조(정기보고) 제1항의 보고서에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 보고·신청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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