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통과
與,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 방침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경찰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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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의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강 의원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불거지자 강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짜리 친전을 보내며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보좌관을 통해 김경에게 1억원을 반환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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