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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나온 전한길 “이재명, 히틀러와 똑같아…무리한 고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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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 사실 유포 아냐…무죄 확신”

    헤럴드경제

    12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한 전한길 씨가 조사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새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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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정치적 보복이자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동작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노량진역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차례 고발당했지만 모두 무혐의였다”며 “이번 조사도 무리한 고발”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농담으로 웃자고 한 이야기를 전한길뉴스에 보도하고 기존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 협박·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보도된 내용을 인용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다고 직접 말했다”며 “공익 차원의 보도였으며 (저는) 당연히 국민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 “사법부 장악, 종교 탄압, 언론 통제,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히틀러와 유사하다”며 자신에 대한 잇단 고발도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12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출석한 전한길 씨를 배웅하는 지지자들 모습. 전새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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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른 조치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는 19일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고를 맡은 지귀연 판사를 향해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실체적 증거, 양심에 근거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없는 죄도 덮어씌워 잡아가고 있다”며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고발 사건에 출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서 앞에는 ‘전한길 지켜라’, ‘자유한길단’, ‘한길쌤 지켜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일부는 태극기와 성조기도 흔들면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전한길 파이팅”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전씨가 발언하는 도중에는 ‘전한길’을 연호하며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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