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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현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현직 경찰관 A씨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탁 자금을 제공한 C씨도 추가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10개월간 B씨로부터 2400만 원 금품과 인당 70만 원 상당의 고가 유흥주점 접대 2회, 인당 15만 원 상당의 마사지 접대 1회 등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C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동료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상황 등을 B씨를 통해 전달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하면서 “제 명의로 지구대 조회 의뢰한 거라 노출 안 되게 잘해야 한다”, “다 읽으시면 폭파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 단계에서 단순 뇌물수수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안이지만 검찰이 지난달 보완수사에 돌입해 한 달 만에 구속기소를 이끌어냈다.
남부지검은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구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 경찰이 확인한 계좌보다 훨씬 방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통화내역 분석 및 피의자들의 실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향응 제공 사실과 개인정보 무단조회 범행이 새롭게 확인됐고, 청탁 구조 전반도 입체적으로 규명됐다”고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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