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미래로' 대표 A 씨는 '중앙당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법정 의무를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 지인의 사무실을 중앙당 사무소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고했지만, 이후 당비 납부 당원이나 유급 사무직원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등 당원 수와 활동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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