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尹 결전의 날' 19일 서울법원·검찰청사 출입 통제…보안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청사, 13일~19일 차량 전면 진입 금지

    검찰청사, 18일부터 동문 차량 통행 금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있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와 서울검찰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법원청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호송차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청사의 정문과 북문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또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허가 없이 촬영을 해서도 안된다.

    서울검찰청사는 오는 18일 정오부터 19일 상황 종료 시까지 서울검찰청사 동문(법원방향) 차량 출입을 금하고, 서문(대검찰청 방향)만 개방한다. 도보로는 동문과 서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정점에 있는 사건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법원청사 등은 집회 인원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