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가 이뤄졌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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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 산업 중점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특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합특별시 체제로 치를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7월 1일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또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며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해 일방적으로 (소위)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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