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읍·김천·홍성서 3건 추가 발생
불법 출산물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설 연휴를 전후해 ASF 발생 위험 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경제DB |
중수본 관계자는 "올해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과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포천(2호)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지만,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번 ASF 발생농장은, 종전(2019~2025년) 어미 돼지(모돈) 중심에서 이번에는 어린 돼지(자돈) 중심으로 폐사 신고가 많았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서 같이 사육한 돼지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고, 폐사 등 급성형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병원성은 기존에 발생한 ASF와 같은 고병원성으로 보고 있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불법 축산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53개소)의 불법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단속하여 1개소에서 미신고 축산물(돈육가공품) 4품목을 적발했는데 이 중 3품목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수본은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불법 축산물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종돈장(150호)과 번식 전문 농장(271호)에 대한 폐사체 검사를 우선 완료하고, 이후 일반 돼지농장(약 4800호)까지 확대해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장 내부로 진입하는 가축운반차량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한 예찰·검사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의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1000호)를 대상으로 ASF를 검사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병성감정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 예찰·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생 시·군과 지역별 양돈사육규모가 큰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과 2단계 소독 및 방역수칙(행정명령 포함) 준수 여부 등 농가의 차단방역 관리, 거점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시·군별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ASF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를 전후해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는 출입자·차량 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점검, 불법축산물 단속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관계기관 및 종사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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