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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法 “국가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하라… 초동 조치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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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현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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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조치가 불합리했으며, 이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려워졌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오전 이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고, 불합리한 초동수사로 범인이 원고에게 가한 성폭력의 태양이나 경과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자명하다”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발견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원고의 발견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거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에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0년형이 선고됐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초동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 법률대리인단장을 맡은 민변의 오지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부실하고 위법한 수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수사 체계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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