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 가치 반영해 복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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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은 3월10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조례 개정은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계승하고 효의 가치를 실천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75세 이상 부모가 질병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원영 화성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모 부양과 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효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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