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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돈봉투·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검찰 증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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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년→2심 무죄로 뒤집혀
    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판단


    더팩트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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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실형에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압수물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1심은 해당 압수물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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