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무인기 보냈다" 주장 오모씨 추가 조사
국정원 직원에도 이적죄 혐의 적용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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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 모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이 회사의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직접 방송에 출연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오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에는 김모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 세 명에 대해 각각 4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이들은 정보사로부터 무인기 제작 활동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국가정보원 등 총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 및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국정원 직원에게는 이적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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