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60대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피감독자간음죄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의 전 교수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숨졌다"라면서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피해 학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교수 #제자 #성폭행 #피감독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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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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