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월렛은 그대로
전수조사 과정서 분실 사실 드러나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비트코인 320개가 사라진 데 이어 경찰까지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잃어버리자 수사기관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경찰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9710만 원) 기준 21억 3600만 원 상당이다.
유출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경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의 제출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지된 사이에 비트코인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강남경찰서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건 이후 전국 경찰서를 상대로 비트코인 보유·관리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6·7월께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실을 12월에야 파악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콜드월렛 자체가 도난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콜드월렛은 개인 키를 저장하는 USB 등 물리적인 장치를 의미한다. 즉 콜드월렛 안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이다.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가담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비트코인을 분실하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압수물 분실로 감찰을 받고 있는 수사관 5명의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감찰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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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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