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최근 경찰 내부 조사에서 파악된 것이 13일 확인됐다.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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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경찰에서도 비트코인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최근 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21억원이다.
유출된 코인은 지난 2021년 11월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의 제출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기에, 그동안 코인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USB 형태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자체는 분실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코인만 외부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 관계자의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한 일반 인터넷망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를 탈취당했다. 해당 가격은 이날 기준 약 40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매달 정기 점검에서 전자지갑 실물 존재만 확인했을 뿐 내용물 유출 여부는 국고 환수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관련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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