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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단독] 트럭시위까지 벌였던 ‘리니지2M 뒷광고 논란’…엔씨가 이겼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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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에 방송 대가 광고료 지급

    게이머 “뒷광고” 손해배상 소송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고지 의무 있다고 단정 어려워”

    현재 게이머 측 패소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지난 2022년 8월께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사옥 앞에 ‘리니지2M’ 이용자들이 보낸 시위 트럭이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엔씨소프트의 경쟁형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리니지2M’ 프로모션(광고료)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가 유튜버에게 방송을 대가로 프로모션을 지급하는 관행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게이머들은 “해당 프로모션이 뒷광고에 해당한다”며 당시 트럭 시위까지 벌였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5-3민사부(부장 고종영)는 원고(게이머) 46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로 지난 1월께 판결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게이머 측 “비공개 프로모션 진행은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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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사옥 [엔씨소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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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한 게임 방송 유튜버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튜버가 리니지2M 플레이를 방송하는 대가로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고백했다. 이 발언을 두고 리니지2M 게이머들 일부는 “비공개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은 뒷광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엔씨소프트 사옥 앞에서 트럭시위를 벌였다.

    당시 게이머들은 엔씨소프트가 부당하게 게임 생태계에 개입해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사의 프로모션을 지급받은 유튜버와 일반 게이머들이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BJ 프로모션인 것을 알았다면 경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락”이라고 했다.

    급기야 엔씨소프트 측에선 유튜브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사측에선 프로모션 지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반 유저들이 즐겨보던 방송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결정이 비공개 프로모션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과에도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게이머 339명은 지난 2022년 9월께 엔씨소프틑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게이머들은 “비공개 프로모션을 진행한 건 이용자를 속인 것”이라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측에선 “광고비 명목으로 프로모션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일반 유저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특정 방송인에게 돈을 지급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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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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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5월께 게이머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나 유튜버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프로모션 계약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게임 이용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엔씨소프트가 프로모션 계약 대가를 지급한 것은 게임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약관상 엔씨소프트에게 게임에 대한 중립 의무가 있거나 프로모션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프로모션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과금이 감소했다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엔씨소프트가 프로모션 계약 존재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거짓 답변을 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 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2심에서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게이머 측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도 “엔씨소프트가 프로모션 계약을 숨김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 중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이용해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은 “프로모션 기간 전후의 과금 결제액을 비교해 봤을 때 프로모션이 게임 이용자들의 유료콘텐츠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달 22일에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게이머 측에서 불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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