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명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인정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김시용·서현옥·유종상 의원 뇌물 불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미숙·황세주 경기도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 등 2명은 군포시 등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자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뇌물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ITS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송치된 김시용(국민의힘·김포3)·서현옥(민주당·평택3)·유종상(민주당·광명3) 경기도의원에게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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