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장 당시 '계엄반대' 글 올린 직원 질책
헌법존중 TF서 거론돼
헌법존중TF, 22명 징계·6명 주의경고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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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TF는 엄 청장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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