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 씨의 회사에서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바로 다음 날에 구 대표가 해당 종목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은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 사의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주식 3만여 주를 취득하고, 1억 5백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구 대표가 정보 공시 이후에도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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