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진은 김 전 상임위원이 지난 2025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회의를 방해해 퇴장 당하는 모습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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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 지시를 했다'는 취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경위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위원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를 지연 처리한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회의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안건은 모두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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