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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과 2024년 10월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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