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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긴 설 연휴, 주택연금 미리 받고 대출·통신비 상환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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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6.02.05.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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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기간동안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는 자동연장된다. 주택연금은 설 연휴 직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은 설 연휴 기간이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위해 대출이나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가 연휴 직후로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4일 ~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9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은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13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 수령일은 17일이 아니라 20일이 된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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