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의 SF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 영상 일부.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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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가 제작한 영화 광고에 위협적인 장면이 등장해 영국 광고 당국으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다.
1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광고기준청(ASA)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디즈니의 SF 영화 ‘프레데터: 죽음의 땅’ 광고 영상이 어린이들을 겁먹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방영 금지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광고는 당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포녹 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광고판에 게시됐다.
광고에는 커다란 외계인이 인간형 로봇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런데 이 인간형 로봇의 하반신이 손상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됐다.
외계인의 일그러진 얼굴과 날카로운 이빨을 확대한 장면도 포함됐다. 화면에는 “고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표시됐다.
학부모 두 명은 해당 영상이 충격적이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야외에 게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광고기준청에 항의했다.
반면 영화를 제작한 디즈니 자회사 20세기 스튜디오는 이 영화가 12세 관람가 등급이며 광고도 그에 맞춰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손상된 캐릭터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이 광고에서 2초도 안 되게 짧게 나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미 영상을 수정했으며 사회적 책임 기준을 충족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고기준청은 디즈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즈니는 광고 장면이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객에게 적합하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만 봐서는 손상된 대상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끔찍하다면서 어린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통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역시 어린이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광고기준청은 이 광고가 현지 규정의 사회적 책임 조항과 유해성·불쾌감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광고 금지 명령과 함께 어린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광고를 노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디즈니 대변인은 “관객에 대한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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