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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위협적으로 느껴져” 비키니 민폐女에 칼 빼든 ‘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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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민망하다” 민원에 규제 신설

    젊은층 “운동복은 괜찮나” 반발

    헤럴드경제

    호주 시드니 한 해변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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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호주 시드니의 한 지방 의회가 해변을 오가는 시내버스에 수영복 차림의 승객 탑승을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복 차림 승객이 보기 불편하다”는 일부 승객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번 조치가 도입됐다.

    미국 CNN 방송은 13일(현지시간) 시드니 북부 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의회가 지역 커뮤니티 버스 이용객에게 반드시 겉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을 버스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버스는 맨리, 페어라이트 등 유명 해변 지역을 순환한다.

    안내문은 버스 탑승객들에게 “적절한 복장을 갖춰 달라”며 “수영복 위에는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탑승 허용 여부는 버스 기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특히 고령층 통근자들 사이에서 제한 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성 승객은 “버스는 좁고 밀폐된 공간이라 노출이 심한 복장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젊은 여성은 “그렇다면 운동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어디까지를 허용할지 선을 긋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이 지방 의회 웹사이트의 버스 이용 규정에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 금지, 서프보드 반입 제한 등은 명시돼 있으나, 복장 규정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은 과거 호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비키니 전쟁’을 연상시킨다고 CNN은 전했다.

    1961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는 수영복 규정을 위반한 여성 5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당국은 수영복의 길이를 엄격히 규제했으나, 이후 ‘적절하고 충분한’ 수영복이면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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