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서 유아도 여권 챙겨야…제주항공 등, 보호자 앞좌석 무료 배정
아이와 승무원 |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어린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면서 항공편 탑승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갓난아기는 출생 직후에는 항공기 탑승이 어렵고 국내선 기준 생후 7일, 국제선 기준 생후 14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국내외 항공사는 만 24개월 미만을 '유아', 만 2세 이상부터 12세 미만(국내선은 13세 미만)을 '소아'로 구분한다.
국내선에서는 만 24개월 미만 유아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지만 국제선에서는 노선과 운임 조건에 따라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유아에게는 별도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가 안고 타야 한다.
국내선은 유아가 탑승할 때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생년월일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국제선에서는 유아도 여권이 있어야 항공기에 탈 수 있다.
유아 동반 승객은 항공사별로 좌석 배정 및 우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유아를 안고 탑승하는 보호자 2명에게 앞좌석을 무료로 배정한다. 진에어와 이스타항공도 출발 24시간 전까지 교통약자 지정석 신청이 가능하다. 세 항공사 모두 대부분의 공항에서 유아 동반 승객 우선 수속 및 우선 탑승을 지원한다.
가족 해외 여행 |
이 밖에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는 유아 1인당 접이식 유모차 또는 카시트 1개를 무료 위탁 수하물로 허용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은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유모차를 맡기면 위탁 처리해 도착지 탑승구 또는 수하물 벨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아가 몇 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경우라면 기내 이유식 섭취 등에 따른 준비도 필요하다.
유아용 음식(이유식·죽·우유·음료 등)은 용기 용량이 반입 제한 기준인 100㎖를 넘더라도 기내에서 사용할 분량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은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유아용 음식(분유 포함)을 데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승무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A330, B777 기종으로 운항하는 국제선에서 출발 이틀 전까지 유아용 요람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비동반 소아 서비스도 운영한다. 어린이 승객이 출발지부터 항공사 직원의 보호 아래 도착 공항의 지정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가 출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함께 하고, 도착 공항의 지정 보호자가 직접 인계받아야 하는 만큼 보호자가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공항에 나와야 한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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