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전 대표, 코인 예치 미지급 사태로 물러나
바이낸스, 횡령 등 혐의 고소…경찰, 무혐의 처분
李 "상환 위해 바이낸스에 지분 넘겨…즉각 상환해야"
[서울=뉴시스]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 사진은 고팍스 제공. (사진=뉴시스DB) 2026.02.15.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피해자 3000여 명을 낳은 가상자산 예치금 미지급 사태 '고파이 사태'로 물러난 이준행 전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대표의 코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년 가까이 지연된 1300억원 규모 상환이 앞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전 대표는 '고파이 사태' 이후 예치금 상환을 위해 40% 넘는 고팍스 지분 전량을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매각하며 지난 2023년 2월 사임했다. 바이낸스는 당시 국내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고파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현재까지 출금이 중단됐다. 당시 묶인 전체 피해 자산 규모는 700억 원이었으나, 이후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는 약 13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전 대표가 고파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였다.
고팍스 측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지 2년여 뒤인 지난해 4월 경찰에 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고파이 사태 수습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실상 바이낸스가 제기한 고소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회사 소유 비트코인 60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2023년 6월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약 833억 원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문제가 된 채권 매각이 이 전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과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당시 고팍스가 미지급된 고파이 예치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제네시스 채권을 저가로 매각한 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비트코인 횡령 혐의 역시 회계 자료와 임직원 진술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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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지분, 40억에 넘겨…바이낸스 즉시 상환해야"
이 전 대표는 뉴시스에 이번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바이낸스가 고파이 관련 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측이 상환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2000억원 가치 지분을 바이낸스에 40억 원에 넘긴 이유는 이용자들의 상환을 위함이었는데, 바이낸스가 3년째 집행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고파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낸스에 회사를 매각한 경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도 적혀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송치 결정문에 "이 전 대표는 고파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바이낸스에 고팍스 회사 지분을 매도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와 토큰 스와프 계약, 주식 매매계약, 부속합의서를 각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이 전 대표는 "바이낸스는 고파이 관련 구체적 상환 집행 계획을 공개하고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주주 지분율 조정이든, 유상증자든 모두 고파이 상환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바이낸스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사업 확장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 이사 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해 8월 고팍스 및 전 대표 조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팍스와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데 대한 맞고소 성격이다. 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와 수서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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