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국 섬 지역 발전시설을 관리한 용역 근로자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소송에서 다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 등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중 45명(소송 중 사망한 1명 제외)은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는 한전이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재판부는 유지했다.
원고들은 울릉도 등 전국의 66개 섬에서 한전 소유의 발전소와 배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1992년부터 2020년 사이 근무를 시작한 원고들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실상 한전의 근로자로 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물리적으로 구별된 공간에서 근무했고 상호 간 업무를 대체하지 않는 등 원고들이 용역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반박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섬 지역 현장 인력 확보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 일부 도급에 부합하는 특성도 존재하나 근로자 파견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판결을 수용해 A씨 등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191명이었는데 1심에서는 46명, 2심에서는 18명이 각각 중도에 소송을 취하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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