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한미조세협약 따라 과세 대상 아냐"
대법 "미등록 특허여도 기술 사용됐다면 과세"
[서울=뉴시스]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원천 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15일 재차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2.15.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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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원천 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G전자는 미국 AMD 및 자회사와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맺었다. LG전자는 2017년 10월 AMD에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9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영등포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후 LG전자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LG전자는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내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인 경우 한미조세협약,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기존 판례를 변경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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