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 미부착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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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곳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임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표지판을 미부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 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13일~올 2월4일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 전화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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