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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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과거 자신을 신고한 이웃 B씨에게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빵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앞선 2023년 3월 30일 A씨는 B씨의 신고로 주거침입죄 등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지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보복협박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뜻을 표명했고 주취 상태에서 범죄 추진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곤궁한 생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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