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권성동 SNS에 연하장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며 "올 한해도 평안과 웃음이 늘 함께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적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빍혔다. 2026.1.19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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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차남 취업청탁' 등 13가지 의혹에 휩싸여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지난달 19일 자진 탈당했다.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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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릉시민에게 보내는 형식의 A4 4장 분량 편지를 통해 권 의원은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유린당했다고도 주장하며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판결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오직 심증만으로 내려진 이번 유죄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첨부한 편지에서 "억울하다"며 "평생 단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 그토록 쉽게 검은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5선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까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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