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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개인정보 확인하니 '암표' 딱 걸렸다…단속 사각지대 사라지는 철도 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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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표 거래 의심자 인적사항 확보 가능해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설·추석 명절 기간 300건 넘는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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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SR로부터 제출받은 승차권 부정거래 단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은 83건, SR은 272건 등 총 355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철도 경찰 및 각 경찰서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설에는 207건(코레일 25건·SR 182건), 추석에는 148건(코레일 58건·SR 90건)을 수사 의뢰했다. 2024년 설에는 12건(코레일 2건·SR 10건), 추석에는 107건(코레일 107건·SR 0건) 등 총 1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한 해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명절 연휴 암표 관련 수사 의뢰가 2021년 총 3건, 2023년 18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암표 거래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설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 개정안은 승차권 부정 판매 금지 의무를 어겼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관·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토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직접 단속 권한이 없는 코레일과 SR이 암표 거래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더해 코레일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부터 누구나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암표 제보 채널 운영을 시작했다. 각 기관은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암표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면서 암표 제보 창구에 들어온 제보 내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다.

    다만 현재 철도 승차권은 무기명으로 발권할 수 있어 승차권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거래 과정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로 재판매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각 철도기관은 점차 비회원(무기명) 기반 승차권 예매를 축소하는 등의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민족의 명절인 설·추석을 앞두고 큰 불편을 끼치고 국민 교통수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열차 암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코레일과 SR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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