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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기혼 女후배장교에 “넌 보석, 내가 많이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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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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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 여성 후배 장교에게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해 성희롱으로 감봉을 받은 공군 장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해 12월 공군 군법무관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보다 하위 직급의 여성 장교 B씨에게 연애 감정을 고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는 A씨가 B씨에게 “○○(B씨)는 보석이야. 내가 많이 좋아해”, “2017년부터 좋아했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굴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괴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어서 너무 힘들었다” 등 고백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두 사람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2024년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각되자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해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절차 당시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징계 혐의와 관련해서도 ‘B씨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자 선을 긋고 거리를 두자고 말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에 앞서 성고충심의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징계 절차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방어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절차 위법 주장도 기각했다.

    특히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는 사유의 경위·내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당시 상황, B씨의 반응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B씨가 먼저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해 거리를 두자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녹음파일에 의하면 A씨는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는 반면, 피해자는 당황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B씨가 허위로 A씨를 음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희롱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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