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최초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 업체명 표기 불가' 지침 위반 소지
시, 5차 우선협정대상자 취소처분 1·2심은 승소…6차 공모 가능성
마산해양신도시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목전에 두고 또다시 변수와 맞닥뜨려 향후 공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달 29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앞서 시는 2021년 초 진행된 4차 최초 공모에 참여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A업체로부터 같은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당했으나 2024년 6월 최종 승소해 4차 재평가를 준비해왔다.
시는 이미 A업체와 3심까지 이어진 소송에만 만 3년을 허비했고, 뒤이어 재평가 방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결정하는 데 1년 반을 썼다.
결과적으로 4년 반 상당이 지나 가까스로 4차 공모 재평가를 코앞에 뒀다.
하지만 시는 재평가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A업체가 포함된 최초 공모 참여 컨소시엄에 재평가 보류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변수가 생겼다.
이 컨소시엄이 2021년 4차 최초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일부 업체명을 표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서다.
시는 4차 재평가 시행 직전 외부로부터 제보를 접하고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모지침서는 "사업계획서 사본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기도 불가하고, 표기 제출 시 사업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모지침서 문구대로라면 사업계획서에 업체명이 포함된 것은 공모지침 위반 여지가 있고, 이 경우 4차 재평가가 무산될 수 있다.
시는 대형 로펌 등에 관련 질의를 해 최근 받은 답변을 토대로 현재 4차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시는 1·2심에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2024년)이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시는 4차 공모가 무산된 뒤 5차 공모를 거쳐 2021년 10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창원시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며 2024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반발해 5차 공모 참여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시가 연거푸 승소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이 추세대로라면 6차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수년간 꼬리를 물고 이어진 4·5차 공모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새출발하는 판을 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6차 공모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세부 공모지침 확정과 실제 공모 시행은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뤄질 공산이 크다.
4·5차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6차 공모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받은 법률 검토 내용을 토대로 4차 공모 재평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고,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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