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나포 (PG) |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보증금이나 이를 보증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후쿠오카 중국총영사관이 보증서를 제출해 선장은 석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해양법 조약의 관련 조문도 첨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와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의연한 대응으로, 단속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일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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