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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6 (월)

    “폐가 체험하자” 10대 유인해 산속 버리고 간 30대, 이유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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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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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 체험을 하자’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산에 버리고 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해 이중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 채팅 앱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다. A씨 일당의 이야기에 넘어간 피해자 B양 등은 경기 안산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으로 향했다.

    오전 1시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 뒤로 빠져 달아났고, 공포에 질린 B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범죄나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고,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A씨 등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으며, 결국 주범 A씨는 구속됐다.

    평범한 자영업자인 A씨는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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