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 선박의 선장을 석방한 것은 국제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15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포된 선박 및 승무원은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검찰청 송치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UN 해양법 협약 규정을 반영한 국내법 규정에 근거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주후쿠오카 중국총영사관이 보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13일 밤 중국 어선 선장이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와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의연한 대응으로, 단속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일 나가사키현 앞바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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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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