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징수율은 6%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2조1,38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35% 넘게 늘어난 규모지만, 체납액 증가에도 징수율은 최근 5년간 5~6%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체납자의 약 5%에 불과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해 체납이 일부 고액 체납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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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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