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으로부터 전기스쿠터 제조사 대표와 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이 주장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업체 측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창전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모자가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스쿠터 배터리팩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인단 감정 소견을 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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