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매물 최다 급증
못팔던 다주택자 퇴로 열려
현장서 “매물 더 나올 것”
“패닉셀링은 제한적일듯”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가 확정되면서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세 낀 매물’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던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인 처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처음 언급한 1월 23일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동구(32.8%, 1207건→1604건)였다. 이어 송파구 29.3%(3471건→4597건), 동작구 23.7%(1232건→1525건), 광진구 22.8%(853건→1048건), 강동구 21.3%(2563건→3110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6·27 대출규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무색하게 신고가 거래가 최근까지 이어졌다.
송파구 풍납동 한강극동아파트 11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31일 17억3000만원(2층)에, 잠실동 파크리오 84㎡는 같은달 26일 32억20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84㎡는 이달 6일 24억원(6층)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84㎡는 지난달 31일 27억5000만원(7층)에,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 84㎡는 15일 25억7000만원(6층)에 각각 손바뀜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 벽에 부동산 관련 세금과 아파트 매매 물건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개 현장에서는 “나오고 싶어도 못나왔던 매물이 풀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송파구 풍납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다주택자 매도 문의는 잦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어 바로 내놓지 못했던 가구가 50% 이상이었다”며 “그동안 이사비 협상까지 해야 해 차라리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기로 돌아선 가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A대표는 “실거주 유예를 해준다고 하니 세입자 낀 매물도 내놓을 수 있게 된 게 결정적”이라며 “앞으로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낀 매물도 팔 수 있게 해주는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발표가 분기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으로, 시한 내 매도 계약한 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은 4개월,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안에 잔금 및 등기까지 마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기존 계약의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늦췄다. 늦어도 발표일부터 2년 이내인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시 발생하는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했다.
강동구 상일동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부의 보완책이 나오면서 ‘그래도 기한 내 팔 수 있게는 해줬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광진구 구의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일례로 지난해 연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2년 연장된 가구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비로 6000만원을 요구해 집주인이 난색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정리가 필요해 끝까지 고민했지만, 세낀 매물을 팔 수 있게 완화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관망 심리가 매물 증가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는 그냥 두고 관망하면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간의 경험에 따른 판단을 내린다”며 “2022년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격 조정이 있던 당시처럼 급격한 패닉 셀링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5월 9일 전까지는 개인 사정이 있는 급매물이 일부 출회할 수 있고, 저가 매수 기회가 열릴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