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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폐가 체험’ 명목으로 유인해 새벽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접근했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 B양 등은 경기 안산에서 A씨 일당의 차량을 타고 동두천으로 이동했다.
일행은 같은 날 새벽 1시께 동두천 소요산 인근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이동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 옛 동두천 성병 관리소에 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함께 걷는 척하다가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다. 산속에 홀로 남겨진 피해자들은 공포에 질렸고, B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나 인신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해당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촬영한 정황도 없었다.
다만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도 포착돼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다. 주범 A씨는 결국 구속됐다. 평범한 자영업자 A씨는 공범 2명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는데 이 경우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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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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