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선거구 통폐합·중대선거구 도입 등 논의 필요"
먹구름 밑 국회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7곳의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17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투표 가치의 평등과 지역 대표성의 경계' 보고서에서 지난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0월 인구를 기준으로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 대구 중구 제1·2선거구 ▲ 인천 옹진군 ▲ 경기 동두천 제1선거구, 연천군 ▲ 충북 옥천군 ▲ 충남 금산군 제2선거구, 서천군 제2선거구 ▲ 전북 무주군, 장수군 ▲ 경북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고성군 제1·2선거구, 거창군 제2선거구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범위를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까지 허용하는데, 이들 17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는 해당 시도 평균 인구의 50%에 미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구 편차 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를 고려한 시·도의원 정수 대폭 증원 ▲ 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 간 통폐합 ▲ 시·도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권역 단위 정당명부 방식 도입 등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증원에 따른 비용과 대중의 정치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구 미달 선거구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전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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