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처법 혐의로 공단 이사장 수사…송치는 아직
지난해 7월 인천 맨홀 사고 현장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해 7월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수사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원도급·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실제로는 중처법과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이라고 봤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이번 맨홀 사고와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중부고용청은 지난해 7월 경찰과 함께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인천환경공단이 맨홀 작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도급인 역할을 했는지 등을 놓고 법리 검토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수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추가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맨홀 사고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이며 중부고용청의 송치 시점에 맞춰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맨홀 사고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B(사망 당시 48세)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입건된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맨홀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에 달하는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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