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반영윤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립학교에서 올해 2월까지 계약하고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학교로부터 돌연 “12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정규 교사가 복직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방학식을 앞두고 일자리를 잃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과 무관하게 정규 교사의 휴·복직 일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 기간이 변동되거나 조기 종료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18일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통상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지만, 학기 초 채용이 대부분 이뤄지는 구조상 중도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학교로 옮기기도 쉽지 않다. 이에 상당수의 기간제 교사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원 복직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교원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교원 조기 복직·충원 시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불공정한 조건으로, 기간제 교사가 상시적인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제한·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영윤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