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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박나래 수사하다 로펌행…경찰 관계자, 박나래 변호하는 곳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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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박나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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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방송인 박나래(40)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나래를 수사 중이던 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A씨가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고 조선일보가 19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당시 강남서 형사과는 당시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A씨는 해당 수사의 보고 라인에 있던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 이직 후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해명했다.

    해당 로펌 역시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에 합류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경찰 전관'들의 로펌행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박나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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