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 확대, 호봉·생존수영 계약 등 행정부담 단계적 경감
교무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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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의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의무도 완화된다. 또 정교사(1급)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중복 편성을 삭제하고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지출 증빙 요구를 줄이는 등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대폭 정비된다. 학교 자체평가의 과도한 항목을 손질하고 교육청이 교원 인사·계약 업무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등 ‘관행적 업무’를 걷어내 교육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각종 규제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학교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행정업무를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형식적이거나 중복적인 절차, 법령 취지와 무관하게 확대 적용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정비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성인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해 온 관행을 시정한다. 단순 교내 시상에도 별도의 공적조서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불필요한 문서 작성 업무를 즉각 정비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근무상황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교원은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해야 해 자유로운 근무상황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학교가 직접 처리해 온 교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사·급여 관련 행정 절차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맡도록 유도해, 학교 현장의 인사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학교 입학원서 제출 과정에서 오프라인 문서를 과도하게 제출·확인받는 관행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한 시도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교육청의 시스템 도입을 유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 자체평가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평가 항목을 정비하도록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 분야에서는 회계 규칙과 지침을 손질해 집행 절차 간소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품의 위임·전결, 개산급 운영 등 기존 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며,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회계 집행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학교회계 집행 목표제도 폐지해 형식적 집행 압박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원 연수 체계도 개선한다.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중복 편성돼 있던 법정의무교육을 삭제하고, 그만큼 수업 전문성 관련 연수 시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격연수가 형식적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수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재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계약, 통학버스 계약 등 각종 계약·결재 절차 역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가 직접 수행해 온 계약 업무를 분산·지원해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현장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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