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징수 전담 TF 구성할 예정”
경찰,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 100명 선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교통경찰이 연세대 교차로 앞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걸린 트럭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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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따른 미납 과태료가 1조원을 넘은 가운데 경찰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체납관리관’ 100명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19일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 과태료 징수 전담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체납관리관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납관리관 선발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앞으로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추적징수팀’은 서울시 체납 세금 징수 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비슷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064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600만원에 달한다.
아직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체납관리관을 중심으로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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