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A씨 등 3명은 최근 개최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자신의 업적이 실린 신문 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기부 및 매수행위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